(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생활환경발전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환경과 관계되는 장애인창업 및 취업과 부업, 장애인동료상담, 교통(대기오염) 등 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여 사회 환경영역에 있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적인 환경문화를 창출해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을추진한다.(1)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2)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추진 (3) 장애인 생활환경과 자연환경보호 정보지 발간 및 환경교육(창업, 취업, 부업, 판매, 업종 등의 정보제공 및 장애인의 발전적 생활환경개선 홍보) (4)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회 개최 및 공동판매사업 운영 (5) 장애인환경 실태조사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사업 추진 (7) 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원증 발급 (8) 환경변화의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 가스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관할청 매연단속 시 보조 활동하며, 과다발산 차량 신고(대기 질 개선) (9)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설치 및 후원사업 (10) 현수막 제작 및 게시대 사업 (11) LED, 정수기 관리 및 기타 가전제품 소매업 사업 (12) 주차장 운영사업 (13) 미디어 복지 TV 방송사업 (14)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사업 및 허가대행 및 운영사업 (15) 건물철거 및 관리 용역사업 (16) 산업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 (17) 법인대리운전 연합콜센터 탁송사업 (18) 버스승강장 설치 및 안전발광판(LED), LED전광판 제작 (19) 방음벽 제작 설치(중앙분리교차점 교통사고예방)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협회의 정회원, 특별회원,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격)(1) 정회원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3) 회원은 장애인가족, 단체 등의 장 또는 사회인사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제 7조 (회원의 등록)(1) 본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8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 (회원의 제명 및 탈퇴와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의 해당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장이선 조처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6개월이상 회비미납자는 이사회 의결로 자동 탈퇴 처리 한다. (2)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에서 제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바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회원간의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할 때는 임원 회의에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제 11조 (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본회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제 3장 임원원 제 12-1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 1명 (2) 부회장 : 4명 이내 (3) 이사 :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명 이내제 12-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시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 및 징계를 받는 자제 15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본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업무의 계속성을 갖는다. (3) 본회의 발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본회 설립기일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한 임원공천위원회에서 본회의 기여도, 경륜, 덕목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고 이를 참석회원들의 결의로 선출한다.제 16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될 때,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 20조 (고문의 추대)(1) 본회에 명예회장 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제 4장 총회 제 21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및 임원선출과 제명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제 22조 (총회의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 의결이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본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제 23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 24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방법)(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제 25조 (총회의 의사록)(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제 26조 (총회의결 배척사항)(1)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의 취임이나 해임에 관한 총회(이사회) 개회 시 그 자신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그 당사자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본회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제 5장 이사회 제 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내부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사무소 이전, 시도 복지회 및 시.군,구 지부 설치·이전 폐지 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의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제 6장 사무국 제 30조 (사무부서)(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을 맡는다. (4)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에 의한다.(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에 따로 열거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4) 본회의 재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서울특별시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제 3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에 의한다.(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에 따로 열거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4) 본회의 재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서울특별시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제 3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부대사업 수익금제 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4조 (세계잉여금) 본회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 35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와 지출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조 (기본재산처분 등) 본회의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양도, 기증, 교환, 임대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8장 보칙 제 37조 (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 및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해산 후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당시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 (내부규정)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 42조 (기부금 사용 및 공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공개한다.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 4조 (이사의 기명날인) 본회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