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총칙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사무국
재산 및 회계
보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생활환경발전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환경과 관계되는 장애인창업 및 취업과 부업, 장애인동료상담, 교통(대기오염) 등 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여 사회 환경영역에 있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적인 환경문화를 창출해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을추진한다.
(1)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2)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추진 (3) 장애인 생활환경과 자연환경보호 정보지 발간 및 환경교육(창업, 취업, 부업, 판매, 업종 등의 정보제공 및 장애인의 발전적 생활환경개선 홍보) (4)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회 개최 및 공동판매사업 운영 (5) 장애인환경 실태조사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사업 추진 (7) 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원증 발급 (8) 환경변화의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 가스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관할청 매연단속 시 보조 활동하며, 과다발산 차량 신고(대기 질 개선) (9)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설치 및 후원사업 (10) 현수막 제작 및 게시대 사업 (11) LED, 정수기 관리 및 기타 가전제품 소매업 사업 (12) 주차장 운영사업 (13) 미디어 복지 TV 방송사업 (14)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사업 및 허가대행 및 운영사업 (15) 건물철거 및 관리 용역사업 (16) 산업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 (17) 법인대리운전 연합콜센터 탁송사업 (18) 버스승강장 설치 및 안전발광판(LED), LED전광판 제작 (19) 방음벽 제작 설치(중앙분리교차점 교통사고예방)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협회의 정회원, 특별회원,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격)
(1) 정회원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3) 회원은 장애인가족, 단체 등의 장 또는 사회인사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등록)
(1) 본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 (회원의 제명 및 탈퇴와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의 해당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장이선 조처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6개월이상 회비미납자는 이사회 의결로 자동 탈퇴 처리 한다. (2)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에서 제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바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회원간의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할 때는 임원 회의에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본회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제 3장 임원원 제 12-1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4명 이내 (3) 이사 :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명 이내
제 12-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시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 및 징계를 받는 자
제 15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업무의 계속성을 갖는다. (3) 본회의 발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본회 설립기일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한 임원공천위원회에서 본회의 기여도, 경륜, 덕목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고 이를 참석회원들의 결의로 선출한다.
제 16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될 때,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조 (고문의 추대)
(1) 본회에 명예회장 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21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선출과 제명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 의결이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본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23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 24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제 25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6조 (총회의결 배척사항)
(1)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의 취임이나 해임에 관한 총회(이사회) 개회 시 그 자신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그 당사자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본회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 5장 이사회 제 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내부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사무소 이전, 시도 복지회 및 시.군,구 지부 설치·이전 폐지 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의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6장 사무국 제 30조 (사무부서)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을 맡는다. (4)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에 따로 열거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4) 본회의 재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서울특별시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에 따로 열거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4) 본회의 재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서울특별시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부대사업 수익금
제 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4조 (세계잉여금) 본회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 35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와 지출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조 (기본재산처분 등) 본회의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양도, 기증, 교환, 임대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장 보칙 제 37조 (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 및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해산 후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당시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 (내부규정)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 42조 (기부금 사용 및 공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공개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 4조 (이사의 기명날인) 본회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